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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7

경매란 무엇일까,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점 경매경매란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서 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산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것이다. 보통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은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 것이다. 임의경매 vs 강제경매 임의경매임의경매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근저당권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근저당권근저당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근거이다. 채무자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이러한 사항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명시한다. 이렇게 등.. 2024. 12. 3.
시기 별 부동산 세금 용어 정리 (집살때, 집소유할때, 집팔때) 부동산을 공부할 때 특히나 중요한 것은 바로 세금이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처분할 때 세금을 내게 된다. 세금 용어 정리집을 구매했을 때 내는 세금취득세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다.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이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취득이라는 건 매매로 집 사는 것뿐만 아니라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도 포함된다. 기본적으로 주택 보유수와 취득 물건의 종류에 따라 취득세가 다르다.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보통 6억원 이하 주택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의 1%와 지방교육세 0.1%를 더해 .. 2024. 12. 2.
아파트 사업 구조 알아보기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분양사) 용어 정리 시행사프로젝트 기획부터 분양까지 모든 공사의 전 과정을 책임 맡아 관리하는 회사이다. 디벨로퍼라고도 불린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계약자와의 계약에서부터 입주까지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게 되는 곳이 시행사이다.  시공사우리가 흔히 아는 건설회사이다. (ex 자이, 힐스테이, 풍경채) 시행사로부터 발주를 받아서 단순 공사만을 담당하는 곳이다. 대부분 건설회사들은 시공사와 시행사를 별도로 관리한다.시행사가 시행과 시공을 모두 맡는 경우는 자체 개발 사업이라고 하고, 시공만 위탁한다면 도급 사업으로 분류한다.  분양사 (분양대행사)시행사로부터 분양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이다. 미분양이 났을 때 일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분양광고, 모델하우스 운영, 판매영업 등을 통해 고객을 모집/유치.. 2024. 12. 2.
부동산 주택 종류 및 차이 구분하기 주택 유형을 알아야 하는 이유주택 유형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이유는 주택 유형에 따라 법규나 세금과 같은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은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건축 허가 기준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주택담보대출 한도청약 자격이나 우선순위 주택 종류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모여서 사는 주택 형태이다. 벽, 복도, 계단, 그 밖의 설비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한다.종류설명아파트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연립주택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주택다세대주택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4층 이하인 주택.(단, 1층 바닥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의 .. 2024. 12. 2.
대출 받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 LTV, DTI, DSR 대출 규제가 필요한 이유보통은 집을 매매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한다. 우리가 보통 집을 매매할 때 이용하는 대출 상품은 주택담보대출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금융상품이다. 담보물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일반적인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낮다.만약 주택가격이 너무 비싸지면 각종 패널티를 물거나 대출제약을 가한다. 미국에서 일어난 08 부동산발 금융위기처럼 대출액이 담보가치보다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보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면서, 대출을 해준다. 상승기에는 주로 LTV를 낮추고, 시장의 하락기에는 파격적으로 대출 규제를 풀어준다.  LTV, DTI, DSR대출을 받아야 할 때는 반드시 LTV, DTI, DSR 이 3가지를 알아야 한다. LTV (주택담보인정비율)LT.. 2024. 11. 29.
매매 계약시 반드시 주의해야할 사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 대장) 매매 같은 경우는 내 집을 마련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를 주려고 계약을 하게 된다. 보통 금액이 굉장히 크게 때문에 계약은 굉장히 신중이 이뤄져야 한다.매매 계약할 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 형태, 구조 및 근저당권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각종 권리들을 확인할 수 있다. 발급 방법등기사항전무증명서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기열람/발급 > 열람하기 > 주소 검색)참고로 확인할 때 수수료가 있는데열람수수료는 700원발급수수료는 1000원이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성우리나라 부동산은 토지 위에 지었으므로 부동산 등기부는 토지와 두 건물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 2024.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