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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탄핵안 가결 시 바뀌는 것들

by 발담그는블로그 2024. 12. 14.

 

탄핵안 가결은 국가의 중대한 결정으로, 헌법질서와 민주주의의 원칙을 따르며 신중하게 진행된다.

 

탄핵안 가결

12년 3월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해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가결됐다. 이날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탄핵안 가결로 인해 발생하는 것들

1. 직무 정지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대통령의 직무가 즉시 정지된다. 이 시점부터 대통령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권한은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만약 국무총리가 없는 경우, 행정 각부의 장관 중 서열에 따라 권한 대행자가 결정된다.

 

2. 헌법재판소 심판

탄핵안 가결 후, 헌법재판소가 탄핵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심사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색 사유(헌법 또는 법률 위반)를 검토하며, 최대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심판 결과가 최종적으로 탄핵 인용이 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더 이상 직무에 복귀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3. 파면 시 후속 절차

대통령이 파면되면,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며, 대통령의 권한은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판면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검찰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해진다.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

 

우려되는 사항

대통령 공백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또한, 각 정당간의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 

그 밖에 불확실성이 경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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