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파트사업구조1 아파트 사업 구조 알아보기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분양사) 용어 정리 시행사프로젝트 기획부터 분양까지 모든 공사의 전 과정을 책임 맡아 관리하는 회사이다. 디벨로퍼라고도 불린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계약자와의 계약에서부터 입주까지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게 되는 곳이 시행사이다. 시공사우리가 흔히 아는 건설회사이다. (ex 자이, 힐스테이, 풍경채) 시행사로부터 발주를 받아서 단순 공사만을 담당하는 곳이다. 대부분 건설회사들은 시공사와 시행사를 별도로 관리한다.시행사가 시행과 시공을 모두 맡는 경우는 자체 개발 사업이라고 하고, 시공만 위탁한다면 도급 사업으로 분류한다. 분양사 (분양대행사)시행사로부터 분양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이다. 미분양이 났을 때 일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분양광고, 모델하우스 운영, 판매영업 등을 통해 고객을 모집/유치.. 2024. 1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