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득세1 시기 별 부동산 세금 용어 정리 (집살때, 집소유할때, 집팔때) 부동산을 공부할 때 특히나 중요한 것은 바로 세금이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처분할 때 세금을 내게 된다. 세금 용어 정리집을 구매했을 때 내는 세금취득세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다.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이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취득이라는 건 매매로 집 사는 것뿐만 아니라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도 포함된다. 기본적으로 주택 보유수와 취득 물건의 종류에 따라 취득세가 다르다.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보통 6억원 이하 주택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의 1%와 지방교육세 0.1%를 더해 .. 2024. 1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