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매매계약1 매매 계약시 반드시 주의해야할 사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 대장) 매매 같은 경우는 내 집을 마련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를 주려고 계약을 하게 된다. 보통 금액이 굉장히 크게 때문에 계약은 굉장히 신중이 이뤄져야 한다.매매 계약할 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 형태, 구조 및 근저당권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각종 권리들을 확인할 수 있다. 발급 방법등기사항전무증명서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기열람/발급 > 열람하기 > 주소 검색)참고로 확인할 때 수수료가 있는데열람수수료는 700원발급수수료는 1000원이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성우리나라 부동산은 토지 위에 지었으므로 부동산 등기부는 토지와 두 건물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 2024. 1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