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익물권이란
물권은 특정한 물건을 타인의 지배없이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모든 사람들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물권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소유권이다. (물권과 다른 것은 채권이다. 채권은 당사자 간의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용익물권이란 일정부분 제한된 면에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 제한물권중에 하나이다. 종류로는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이 있다.
지상권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을 말한다(민법 제 279조). 타인의 소유권을 제한해서 토지를 일면적으로 지배하는 용익물권이다. 소유권의 권능을 일부 제한하는 권리이므로 담보물권과 함께 제한물권이라고도 하여 소유권과 대립된다.
전세권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농경지 이외의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를 좇아 사용, 수익하는 물권을 말한다.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물권이다.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자 담보물권이다.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되어 용익물권적 기능이 소멸하더라도, 전세반환금을 받을 때까지 담보 물권으로서의 법적 효력이 존재한다. 따라서 굳이 전세권을 설정하는 이유는 전세권은 만기일 지나면 바로 임의경매 신청 가능하다.
지역권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신의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토지의 편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행하는것, 다른 사람의 토지로부터 물을 끌어오는 것을 지역권이라고 한다.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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