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경매란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서 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산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것이다. 보통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은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 것이다.
임의경매 vs 강제경매
임의경매
임의경매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근저당권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근저당권
근저당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근거이다. 채무자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이러한 사항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명시한다. 이렇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명시하게 되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청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만약 채무자가 변제하기로 한 날짜까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명시한 근저당권을 근거로 소송절차 없이 바로 경매에 들어갈 수 있다.
이와 같이 담보물권을 통해 그 가치를 현금청산하는 경매를 임의경매라고 한다. 개인의 담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것은 개인이 할 수 없고 허가된 금융기관만이 할 수 있다.
강제경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차용증을 써서 돈을 빌렸으나, 추후에 채무자가 차용증에 대해서 부정을 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 후 법원에서 확정판결문이 나오기전에 채무자가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자는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한다. (가압류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임시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가압류는 차용증과 소명자료만으로 요청이 가능하다.)
채권자는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문과 지급명령 등을 근거로 가압류한 부동산을 압류하여 강제경매를 통한 현금청산을 할 수 있다.
차이점
즉,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송의 필요여부이다. 임의경매는 소송(판결문)이 필요없지만 강제경매는 소송(판결문)이 필요하다.
또한 임의경매에서는 경매절차가 완료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경매개시결정 전부터 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였다면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과 된다. 하지만 강제경매에서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권리가 처음부터 부존재하거나 무효였더라도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이 유효하다.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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