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유형을 알아야 하는 이유
주택 유형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이유는 주택 유형에 따라 법규나 세금과 같은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은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 건축 허가 기준
-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 주택담보대출 한도
- 청약 자격이나 우선순위
주택 종류
공동주택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모여서 사는 주택 형태이다. 벽, 복도, 계단, 그 밖의 설비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한다.
종류 | 설명 |
아파트 |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4층 이하인 주택. (단, 1층 바닥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의 층수를 층수에서 제외) |
기숙사 | 대상이 학생, 공장, 회사, 종업원일 경우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 |
주의할점)
- 기숙사는 건축법상으론 공동주택이지만, 주택법상응론 준주택이다.
- 다세대 주택은 종종 건축물 대장상의 사무실 용도로 허가를 받고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1층은 필로티, 2층은 근린생활시설, 3~6층은 다세대 주택으로 건축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물건은 위험하다. 취득세 부분에서 주거용 부동산은 1.1%지만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4.6%이며,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면 양성화가 힘들어서 굉장히 조심해야한다. (출처: 부동산 2인자)
단독주택
한 세대가 하나의 건물안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종류 | 설명 | 제한 사항 |
일반 단독주택 | 한 가구가 사는 주택 | - |
다중주택 (ex. 고시원) |
여러 사람이 사는 주택 주로 학생 또는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 소유자가 1명 |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님 각 방에 주방 설치 불가 1개 동의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이하 층수가 3개 층 이하 |
다가구주택 | 여러 가구가 사는 주택 소유자가 각 호실마다 다를 경우 |
1개 동의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이하 층수가 3개 층 이하 (1층을 필로티구조로 사용할 경우 해당 층 제외) 19세대 이하 |
공관 | 정부나 회사에서 제공하는 관사 (보통 고위관리직이 사용) | 일반인 거주 제한 |
주의할점)
-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으론 단독주택이지만, 주택법상으로는 공동주택의 성격을 가진다.
- 다가구주택 투자는 보통 월세를 받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19세대 이하라는 특성상, 월세를 조금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세대수를 강제로 늘리거나 용도를 변경해서 쓰는 편법 행위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 원상회복 전까지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그래서 투자할 경우에는 방의 개수를 확인하고 건축물 대장과 비교하여 이상이 없는 것으로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대출에도 제한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
준주택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종류 | 설명 |
오피스텔 |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능한 여러 가지 시설 측면에서 제약이 있다. 예를 들어 세대별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으며, 전용면적이 85㎡ 이상인 경우 바닥 난방을 설치할 수 없다. |
기숙사 | 건축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한 종류. |
다중이용시설 |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의 한 종류이다. 다중이용업중 500㎡ 미만인 것은 제 2종 근린생활시설이며, 500㎡ 이상인 것은 업무시설이다. |
노인복지시설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헷갈리는 차이 살펴보기
공동주택 vs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경우 소유자가 여러 명이며, 단독주택의 경우 소유자가 1명이다.
연립주택 vs 다세대주택 vs 다가구주택
주택 구분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 |
주택 유형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구분 소유 | 가능 | 가능 | 불가능 |
주택 층수 | 4개 층 이하 | 4개 층 이하 | 3개 층 이하 |
주택 면적 | 660㎡ 초과 | 600㎡ 이하 | 660㎡ 이하 |
오피스텔 vs 아파트
오피스텔과 아파트는 전용률에서 차이가 있다. 서비스면적인 발코니 면적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아파트는 발코니 면적을 서비스로 받기에 실제로 면적이 넓어보이는 효과가 발생한다. 아파트의 취득세는 무주택자 기준 1.1%, 오피스텔 취득세는 4.6%를 납부하게 된다.
Reference
- 부동산 2인자 온라인 강의 (부알못을 위한 부동산 기초 강의)
- 부동산 초보자를 위한 주택 종류 및 법률 지식
-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구분 차이점
- 준주택의 개념
- 다양한 주택 종류 알아보기! 부동산 용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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