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공부할 때 특히나 중요한 것은 바로 세금이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처분할 때 세금을 내게 된다.
세금 용어 정리
집을 구매했을 때 내는 세금
취득세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다.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이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취득이라는 건 매매로 집 사는 것뿐만 아니라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도 포함된다. 기본적으로 주택 보유수와 취득 물건의 종류에 따라 취득세가 다르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보통 6억원 이하 주택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의 1%와 지방교육세 0.1%를 더해 총 1.1%의 취득세를 내게 된다. 즉, 5억 정도 되는 주택을 샀다면 550만 원을 내게 되는 셈이다.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 9억 원 초과 주택일 경우에는 취득세가 올라가게 된다.
집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일정 기준금액 초과시)가 과세되고, 일반 건물은 재산세만 과세된다.
재산세
부동산을 보유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6월 1일 시점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시가 표준액이 결정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과세표준: 공시지가 × 60%)
주택 공시가격은 정부에서 공개하는 가격으로 매년 새롭게 산정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하다. 공시가격은 개별토지와 용도, 도로•교통조건, 토지 이용규제사항 등이 유사한 표준지와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표준공시지가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재산세는 주택 유형에 따라 납부하는 시기가 다르다. 건물의 경우엔 7월, 토지의 경우엔 9월, 주택의 경우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면 된다.
꿀팁) 재산세를 카드로 납부하면 카드사별로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가 있으니 카드로 내면 좋다고 한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의 일종이다. 고가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내야하는 세금이다.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보유하는 주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부과된다. 세금은 매번 변경되기에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집을 팔 때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매도하는 시점에 부과되며, 산 가격과 판 가격의 차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정확히 말하면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을 계산 후 추가 감면 항목 등을 계산해 산출한다. 양도차익이란 단순히 산 금액에서 판 금액이 아니라 취득 시 부대비용, 취득 후 발생하는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을 모두 차감하여 산출된다. 산출한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면 산출 세액이 계산되며, 여기에 감면세액을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내야할 양도세액이 나온다.
종합소득세처럼 과세표준에 따라 최저 6%에서 최고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돼 금액이 꽤 큰편이다. 하지만 비과세 및 감면 항목이 다양하여 요건에 맞춰 양도한다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Reference
- 부동산 2인자 온라인 강의
- 삼쩜삼 부동산 세금 종류, 아주 심플하게 정리해 드림!
- 5분만에 배우는 간단한 부동산 재산세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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